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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등을 규정하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ㆍ과징금 처분을 하게 됨.
그러나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ㆍ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위반사실 공표)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1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