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나 배출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반 사실 공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분,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배출자나 처리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위반사실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 내용과 사업자 정보를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 사실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자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내놓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