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백서 수준의 보고서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진상규명결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