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 결과 결정 기한을 정하고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결정 기한 명시
조사가 끝난 후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결정을 미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상규명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한 번에 30일 범위 내에서만 연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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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함.
변경 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로써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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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조사가 종료되었지만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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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고의 실제 내용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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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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