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음주로 인한 감형 제한
발의 의원들은 술에 취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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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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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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