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 범죄의 감형 방지
술이나 마약, 환각물질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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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행위 및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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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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