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음주나 마약으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었는데, 그 심신장애가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 때문에 스스로 생긴 것이라면 이제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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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 더해,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도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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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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