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여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음주로 인한 감형 제도 제외
술에 취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심신장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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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심신장애인)
변경 전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죄의 형량에 2배까지 가중하며 상습 등의 이유로 가중될 때도 이를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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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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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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