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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2019년 4,674천 대에서 2022년 8월 기준 15,087천 대로 최근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면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업무)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4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