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고속도로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관리 포함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내에서 주유소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연료공급시설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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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업무) 제1항제5호
변경 전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변경 후
휴게소·주유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관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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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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