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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3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의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제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편의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