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신질환이나 경계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지원 대상 확대
자폐성장애나 정서·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대학으로부터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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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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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행동장애
정신적, 정서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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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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