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내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지원 제도화
장애학생이 학업과 사회생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지원을 대학의 필수 편의제공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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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변경 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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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말해요. 여기에는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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