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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28조(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