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징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춰 여러 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인사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징계 의결을 위해 한 곳이 아닌 여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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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소방기관의 수, 행정구역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개의 시·도에 2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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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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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소방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부서 이동), 파견 등 직무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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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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