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임대료 제도 신설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공시가격이나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계약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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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표준임대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보증금 기준 7억원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가격이나 분양가 등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로 임대차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표준임대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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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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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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