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표준임대료'를 적용해 6년 이상 주택을 빌려준 집주인에게 2027년 말까지 그 주택의 재산세를 15~55% 깎아 주자는 법안이에요.
표준임대료를 지킨 집주인에게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적용해 6년 이상 주택을 빌려준 임대인은 그 주택의 재산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55까지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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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증금 7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표준임대료를 적용해 6년 이상 빌려준 임대인에게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15~55% 범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이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감면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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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임대료
함께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려는 제도로,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해 정하는 기준 임대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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