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쇄업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골재 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퇴색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의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4조(등록)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9조(설립인가 등)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보고)
제47조의2(청문)
제48조의2(수수료)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