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골재채취업 명칭을 '골재업'으로 바꾸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없애며, 지원 주체와 품질검사 비용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골재채취업'을 '골재업'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선별·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골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등록한 자를 뜻하는 '골재사업자'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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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제5호
변경 전
'골재채취업'을 영리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골재업'으로 용어가 바뀌고(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제5호에 골재업을 등록한 자를 뜻하는 '골재사업자'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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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골재업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등록, 신고, 그리고 지위 승계와 관련된 절차를 정비했어요.
골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체계를 강화했어요.
협회 운영과 행정적 보고, 처분 절차 등 관리 체계를 정비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았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예정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기존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골재업 등록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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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콘크리트나 도로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는 암석, 모래, 자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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