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