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알림 정보시스템 구축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