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근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판례는 해당 비용은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심판비용의 부담)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