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을 때, 그동안 쓴 변호사나 노무사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판비용 부담 규정 신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시정이나 구제 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노무사·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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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심판비용의 부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시정·구제 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지출한 노무사·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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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비용 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시정·구제 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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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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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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