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노무사·변호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심판비용의 사용자 부담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지출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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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심판비용의 부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심판절차에서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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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판비용 부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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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제명령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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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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