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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 교육연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