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당선인 대상 교육 확대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쌓도록 돕는 규정이 있지만,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근력은 부족해요. 발의 의원들은 당선인도 교육과 연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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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같은 법 제190조의2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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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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