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위치나 경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