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인이 미확인 지뢰로 인해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미확인 지뢰 정보의 체계적 관리
우리 군이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치와 경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지뢰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발견된 지뢰 등의 종류ㆍ수량 및 개별적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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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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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뢰
폭발물을 넣어 적이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도록 설치한 무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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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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