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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ㆍ군사정보ㆍ무기ㆍ함정 등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기관에서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며,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