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 군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의 역할 확대
현재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서 현역 군인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군무원도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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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볼 수 있음
변경 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 볼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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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실장, 국장, 과장 등과 같이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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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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