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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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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