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의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지원 지역 격차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권고하는 단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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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5조제3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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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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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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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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