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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