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 등에 쓰는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기업이 문화예술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음반·서적 구매 등에 사용하는 비용(문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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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변경 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문화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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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회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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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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