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일시적 경력단절로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