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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