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혐오·차별정보의 정의 및 금지
국가, 인종, 성별, 연령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혐오·차별정보'로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감을 유르는 정보(혐오·차별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차별정보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게 하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