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현행1.∼4. (생 략)
개정안1.∼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임원후보자”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개정법률 제18020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임원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위원회는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젼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현행<신 설>
개정안⑫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