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교류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및 심사 강화
농협 임원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능력, 자질, 윤리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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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심사기준 설정,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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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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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추천위원회
임원 등 주요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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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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