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엔진이 핵심 부품인 내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로서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함. 그런데,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자동차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