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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은 93%에 달함.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증의 한도)
공포일 2023-06-01 · 공포번호 19426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