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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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증의 한도)
변경 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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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을 보증해 주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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