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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직과 가입ㆍ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가입과 같이, 탈퇴도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선택과 단결권의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하나의 단위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동조합 제도에서는 조합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ㆍ탈퇴를 강요하거나,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탈퇴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개인적ㆍ집단적 불이익조치와 방해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탈퇴의 권리와 방해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