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탈퇴권 보장
근로자가 현재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만두고 싶을 때, 조직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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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탈퇴·활동)
변경 전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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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탈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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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위노동조합
하나의 사업장이나 특정 단위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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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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