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85조의3(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 등의 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방송사업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소속 방송사업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 방송사업자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방송사업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방송사업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방송사업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은 방송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4항, 105조제5호 및 106조제1항제7호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방송사업자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방송사업자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방송사업자의 퇴직자(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장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ㆍ직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