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방송인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인의 이해충돌 방지
방송사업자 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 단체를 대리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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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방송사업자등의 임직원 등의 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사업자 등 임직원의 금지행위(정보 제공 대가 수수, 이해관계 사안 대리, 외국 단체 대리, 직무 관련 타 직위 취임 등)와 물품·시설의 사적 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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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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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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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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