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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의5(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55조의6(학교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55조의7(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제55조의8(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73조의3(벌칙)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