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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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5(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대가 수수, 이해관계 사안 대리 및 조언, 외국 기관 대리,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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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지식 제공, 대리, 조언, 다른 직위 취임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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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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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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