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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벌칙)
제80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