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처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행정제재 전환
사회적 신용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었을 때, 정부의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리는 형사처벌을 부과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행위가 질서 위반에 가깝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주식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을 통해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